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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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6 |
조회수 | 7561 |
첨부파일 | | 붙임_설명회 일정.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관리방안,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절차 등 건설현장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도 제고와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회원사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2019 전문건설 노동업무 설명회 나. 일 정 : ’19. 9. 23(월) ∼ 11. 1(금) ※ 15개 시·도회(총16회) 약 3,000명 참석 예상(붙임 참조) 다. 교육내용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방향 o 현행 법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o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o 포괄임금제 동향 및 대응방안, 최저임금 등 (2) 건설업 사회보험 관리방안 o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준비사항 o 건설공사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동향 및 대응방향 등 (3) 건설업 외국인 고용 및 산업안전·재해 관리방안 o 외국인(E-9, H-2) 고용허가 신청절차·방법 o 사망재해 책임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붙임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 일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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