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9
조회수 7531
첨부파일 | 붙임 - 홍보 리플릿.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환경과-2447(2019. 9. 2)의 관련입니다.

 

3.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 $보수 포함)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o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o (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국토부 고시)’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

 

o (개요)

- 제조 $수입자 : 설치자에게 판매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6*)만 공급(실내표지 부착)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20.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67)

- 설치자 : 신축 또는 개보수시 제조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 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

위반시 : (제조 · 수입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예외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 : 환경 마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 HB 마크

 

 

 

 

붙임 홍보 리플릿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2019년 9월 건설업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