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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설명]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31
조회수 436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양대노총(민노 건설노조, 한노 연합노련),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지난 7.25일 양중능력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간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강화방안’에 포함하여 발표

특히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으며,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최근 소형 장비 사고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노사민정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9년도 타워크레인 사고(설비장애 포함) 17건 중 소형에서 13건(러핑형 12건) 발생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하여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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