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03
조회수 43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은 8월 31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1명)하면서 7월 31일에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하여 총 326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3.62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b건설산업기본법?c 제82조제1항)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
다음글 우리 회사, 혁신도시로 옮기면 어떤 혜택이?…25일 투자유치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