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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464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 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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