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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536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5월 30일 발표했다. 
* ‘18.8.13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승인(제408003호, 한국감정원)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거 용도별(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건물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별로 집계하며 금년부터 매년 5월말에 발표한다. 

동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분석 자료는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 주택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효과적인 감축수단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19,359천TOE이며, 시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시도별) 경기(27%), 서울(22%)이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 연면적(43%)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석탄, 석유 등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외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사용량 비중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으나 향후 매년 발표할 통계 변화 추이 분석과 전망을 통해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세부용도별) 아파트(59%)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타 세대와 인접하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과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에너지원별)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로 나타났다. 
* 에너지원별 사용량: 도시가스(10,372천TOE), 전기(7,128천TOE), 지역난방(1,859천TOE)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방 기준) 

① (난방사용량) 30년전 사용승인(`85~`87년)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15~`17년) 사용승인된 동일 유형 주택과의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97→2.82 10-3TOE/m2), 단독주택은 31%(6.98→4.78 10-3TOE/m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② 냉방사용량(0.6×10-3TOE/m2)은 냉·난방사용량(6.8×10-3 TOE/m2)의 약 9%에 불과하고 시계열로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③ (전기사용량) 주거용 건물의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980년 사용승인연도 이전 주거용 건물에 비해 그 이후 지어진 주거용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완만하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주거용 건물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에 전기난방기기 등의 증가로 중간기에 비해 약 14%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단열기준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물 정책·제도 강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① (단열기준)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속적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979년 9월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이래 ‘01년, ’08년, ‘13년, ’16년, ‘18년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의 유의미한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수용성과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A그룹(`79.09이전), B그룹(`79.09∼`00.12), C그룹(`01.01∼`08.06), D그룹(`08.07∼`13.08), E그룹(`13.09이후)으로 구분 
** 주거 유형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의 단열기준 A그룹과 E그룹간 비교 : 단독(8.6→4.9 10-3TOE/m2), 다중(7.8→5.7 10-3TOE/m2), 다가구(7.9→4.4 10-3TOE/m2), 아파트(5.2→3.0 10-3TOE/m2), 연립(7.7→3.5 10-3TOE/m2), 다세대(8.2→5.0 10-3TOE/m2) 

②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01년)* 이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3.83→2.97 10-3TOE/m2) 낮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 26%(4.01→2.97 10-3TOE/m2)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신축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적용 요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1년 공동주택부터 시행 

건축물 용도와 지역별 세분화 통계 분석이 불가능했던 종전의 에너지통계와 차별화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b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c공표에 이어 �b비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c를 단계적 마련함으로써 모든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량 추이 및 에너지사용량 효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지속적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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