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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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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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6 |
조회수 | 5608 |
◈ 국토부, ?b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c 개정 고시 ◈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25톤 트럭 75만 대) ◈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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