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참고] 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전강화 '맞손' 세부내용 목록
제목 [참고] 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전강화 '맞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7
조회수 5638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도로, 철도, 하천 등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c를 3월 15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8.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1 시행,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말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최소유지관리기준)를 설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 도로, 철도, 하천, 댐,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시설의 종류와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
* 국토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 마련

이에 국토교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국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 공통기준 제정 등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기준 고시 등과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기반시설관리법 후속조치 등을 포괄하여 수립 예정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세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각 지자체 소관 시설의 노후화 등의 유지관리 현황 자료 공유와 함께 향후 개선 과제 도출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후속조치 이행과 노후 기반시설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는 현재의 신규건설 중심의 SOC에서 향후 유지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다음글 한-미얀마 인프라 협력, 팀 코리아(Team Korea)로 개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