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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세부내용 목록
제목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594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혁신도시법*에 따라 ‘18년 실적을 발표했다.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대외공개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076명이었고,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를 기록함으로써 ‘18년 목표(18%)를 초과달성하였다. 
*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18년 18% → ’22년 30%(매년 3%p 상향) 

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1개 기관*은 제도 시행 전 채용으로 제도 미적용,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시행 전 채용(’18년 지역인재 채용률 10%) 

의무채용 대상이 없는 50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7개 기관*은 5명 이하 및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였다. 
* 5명 이하 채용(22개), 연구·경력직(10개), 하한선·응시자 미달(3개), 지역본부(2개)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에,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하회했으며, 세종은 예외규정인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 충남과 세종은 혁신도시는 없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존재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이 소멸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해나가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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