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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20
조회수 6645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2.12), 대통령 재가(’13.2.14), 공포(’13.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1)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며,

  (2)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3)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금년에는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의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13.2.23~’13.8.31)을 운영한다.


   *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인증취득 의무화 추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 그린투게더 URL은 http://그린투게더.kr 또는 http://www.greentogether.go.kr 이며,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검색창에서 『그린투게더』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린투게더는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는 그린포커스, 에너지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한 매니저, 에너지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카페, 녹색건축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건축학교로 구성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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