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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17
조회수 665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2.18 개정, ’13. 6.19 시행)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18~3.2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고시



  (2)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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