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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400명 지원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올해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400명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6667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 대상 총 400명의 신규 건설인력을 선발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국내 구직자의 취업 및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지 실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에 동 사업을 최초 시행, 36개 중소건설업체의 신규채용 인원 217명을 선발하여 23개국 56개 현장에 파견, 최대 1년간 해외건설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지역별·공종별 파견현황≫

지 역 별

공 종 별

합 계

217

합 계

217

중 동

112(51.6%)

플랜트

98(45.1%)

아시아

63(29.0%)

토목·건축

48(22.1%)

아프리카

31(14.3%)

전 기

63(29.0%)

북미·태평양

11(5.1%)

용 역

8(3.8%)


 특히 금년에는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 총 400명을 선발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취업취약계층, 경력직이 아닌 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업체를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이며, 모집기간은 2월 14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선발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1년간 1,14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금액 = 훈련비용 960만원(80만원×12월) + 파견비용 180만원(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인력센터 (02-3406-1073, jskim@icak.or.kr) 또는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12년에 해외건설 수주액 649억 달러를 달성하여 수년간 이어온 수주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고, 금년에도 해외건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년에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을 두 배로 확대 시행하는 만큼,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 력 공급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견·중소 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방점을 두고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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