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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이제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7
조회수 646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개정안)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



  ②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④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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