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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세부내용 목록
제목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09
조회수 92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1.20)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11.3)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타워크레인 관련 신고 및 제보 연락처: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 또는 국토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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