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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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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3 |
조회수 | 10704 |
‘17년말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행 훼손지 정비제도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에서 현행 주민주도형 외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불법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주민이 공원녹지(30% 이상)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 허용 < 보도내용(매일경제, 4.3)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 국토부가 수도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 - 2016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신청건수가 없었음 - 공공주도형 사업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이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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