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21 |
조회수 | 10521 |
‘17.11.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현장의 작업방법 불량과 설비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초과 노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포함한 ?b건설기계관리법?c 개정을,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주체별 관리책임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b산업안전보건법?c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사고원인 분석결과(고용노동부, '17.9월 기준), 총 23건의 사고중 18건(78%)은 작업수칙 미준수, 5건(22%)은 기계결함임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지적하는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대책에 검토ㆍ반영되어 있으며, 설치ㆍ해체업 등록제 도입, 전문자격제도 신설, 작업자 교육제도 개편 등 전문인력 역량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문제점 알겠는데...’ 국토위 졸속 통과 -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 - 타워크레인 업계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 주장 - 정부는 총량제, 해외인력 수입, 제조사 리콜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 연식제한 도입을 추진 |
이전글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
---|---|
다음글 |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