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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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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19 |
조회수 | 1057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별점검반 구성: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영업정지)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 /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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