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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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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6 |
조회수 | 1077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7.8.9)에 따라,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17.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시행령 별표1 제3호)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도 함께 전달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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