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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 행정자료, ‘건설공사 계약통계’로 국민 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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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6 |
조회수 | 1058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공사대장에 통보*된 공사계약 행정자료를 활용한 ‘건설공사 계약통계’가 지난 6월 22일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매 분기 발주자별·공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건설공사 계약통계를 공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 이에 따라, `14년부터 `17년 2분기까지의 건설공사 계약액을 국토교통부 통계 포털 사이트인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16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계약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규모 순위 집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나, 2분기 연속으로 비중이 감소세이며(50.6%→45.4%→41.7%), 1,000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 비중은 2분기 연속 증가세(22.1%→25.3%→29.1%)이다. [건설공사 계약통계이용 시 유의사항] 1. 건설공사 계약 통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집계·분석한 자료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임
2.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 동향조사 상의 건설수주와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함 ① 건설공사 계약통계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통계청 건설 경기 동향조사는 전전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 상위 54%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②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가 제외된 반면, 통계청 조사는 직영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③ 건설공사 계약통계는 당해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통계청 조사는 총 공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④ 두 기관 간 세부 조사·신고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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