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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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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04 |
조회수 | 10600 |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효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하였으나,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적용공원(10만㎡ → 5만㎡ 이하), 비공원시설 확대(20% → 30%)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표 형식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 (공공성 강화)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등 (제안서평가 개선*) 한편,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보다 확대**(10점→최소 15점 이상)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6. 6월에 지자체에 시달한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일부 보완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계획이다. * 총 10점 → 5점으로 축소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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