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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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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6-21 |
조회수 | 1043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공동으로 21일(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건축) 방화·피난기준 등 건축 관계 법령, 내·외부 마감재 등 건축재료 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를 진단하고 소방 및 건축물 분야 개선과제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 (기간/대상) '17.6.19.~7.20. / 3,266개 동(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영국에서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특성과 평시 소방안전관리 기준 및 운용실태, 현장-지자체-중앙간 지휘·지원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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