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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부, 3.21~3.30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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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04 |
조회수 | 10620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3.21일부터 3.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34명(주택토지실)과 10개 지자체 104명(시·도26(서울·경기·부산), 시·군·구78(서울 송파·은평, 평택,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으로 연인원 총138명 투입(8일간 53개조)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였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불법전매·무등록 중개(1),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3),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2) ◈ 불법행위 주요 적발사례 ① ’17년 3월, 공인중개사 A, B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 D 등이 SH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적발하여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불법전매 및 알선 등)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
② ’16년 11월, OO공인중개사 E 대표가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 주변에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당첨자 연락처를 수집하여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이를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불법전매 알선, 임시중개시설 설치 등)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② 주택청약질서 교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의심자 수사의뢰 *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조사전 단독·최초 자진신고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단독·최초 자료제공·협조시 : 50% 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 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 39건 과태료 부과, 61건 조사 중, 3건 무혐의 종결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중개업소 처분현황 : 총 75건(등록취소 6, 업무정지 52, 형사고발 17) 중 이중계약서 작성 36건, 전매제한 위반 등 3건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에 해당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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