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13 |
조회수 | 10745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총회의결 의무사항
ⅰ) 조합규약의 변경, ⅱ)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ⅲ)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ⅳ)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Ⅴ)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Ⅵ)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Ⅶ)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Ⅷ)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④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사무실 확보요건은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 ‘16.11.23, 국무조정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법위(제11조의2제2항)
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ⅲ)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ⅳ)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ⅴ)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①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②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③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④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⑤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⑥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⑦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⑧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⑥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함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전글 | '16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7.1% 감소 |
---|---|
다음글 |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