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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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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01 |
조회수 | 10694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3.1일부터 2.39% 상승된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노무비: 3.69% 상승 ⇒ 기본형건축비 1.37% 상승
- 형틀목공 3.32%, 내선전공 3.18%, 보통인부 2.75%, 배관공 2.59% ※ 재료비: 0.8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1% 상승 - 합판마루 6.63%, 레미콘 3.48%, 거푸집 2.97%, 승강기 2.64%
※ 지난 ‘16.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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