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 건당 135일→100일 단축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1 |
조회수 | 10632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기간은 '16. 5. 18.~12. 30.이며, 용역비는 4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되었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 수용·이의 재결현황, 사업시행자별 및 사업유형별 재결현황, 인용률, 보상액 증가율, 공익사업 현황(시행자별·지역별 건수, 면적, 사업비) 등의 통계 수치를 생산·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 (재결절차) 신청접수→지자체 열람·공고→의견수렴→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서 검토→재결서 작성·검토→위원회 상정·심의 의결→재결서 송달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이전글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
다음글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