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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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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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2 |
조회수 | 10552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 (제8조의2 개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하고자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 (제22조의6 신설)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태조사 결과공표 (제22조의2 개정)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절차 신설 (제24조의2 신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 044-201-3544, 3545, 팩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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