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1048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 제도 도입(‘11.11) 후 소규모 복합공사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
다음글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