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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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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15 |
조회수 | 10487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 제도 도입(‘11.11) 후 소규모 복합공사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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