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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69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을 선도지역으로 지정(붙임참조)


<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 >

[1]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 강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2] (도시재생조직)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


[3]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함

[4]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함

*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5] (규제완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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