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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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2-22 |
| 조회수 | 22 |
| 첨부파일 | | (붙임1)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 (붙임3) 신구조문_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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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5.12.16)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2. 30(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무등록, 해당 업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 법적 최대수준으로 강화(별표3의2, 별표6) ㅇ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제34조의9)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작성·공표 규정 마련(제82조의4)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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