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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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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자보증 요구 시정 요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부당한 하자보증 요구 시정 요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22
첨부파일 | (251209) (붙임) 관련 공문 사본.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원도급 업체가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구조물해체공사, 가시설 공사, 가설건축물, 토석·사토의 운반 작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하자보증서를 요구 하여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어, 100대 종합건설 사업자 및 대한건설협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드립니다.

 

 

 

 

 

붙 임 관련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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