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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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1-27 |
| 조회수 | 65 |
| 첨부파일 | | (붙임1) [본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알림.pdf |
| 첨부파일 | | (붙임2)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_신구대비표.hwpx |
| 첨부파일 | | (붙임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_25년11월.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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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ㅇ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 시행 * 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가설교량, 노면복공 -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 ㅇ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 (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 에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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