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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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09-22 | ||||||
| 조회수 | 456 | ||||||
| 첨부파일 | | (붙임1)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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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22128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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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68(2025. 9.17.)와 관련입니다.
3. 위 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29(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제출양식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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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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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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