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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24
첨부파일 | (붙임1) 22125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2529, ’25. 8.29)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19()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2회 이상 1회 이상) (안 제3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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