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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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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114
첨부파일 | (붙임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최종).hwp
첨부파일 | (붙임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x
첨부파일 | (붙임3)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5(2025. 8.29)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30()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밀폐공간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1)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결과 및 평가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해당 자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경우도 포함 (안 제619조의22)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 제2)

- 감시인 $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여부 확인,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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