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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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3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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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783호(2025. 7.25)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가. 건 명 : ‘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나. 접수기간 : ‘25. 7.30 ∼ 8.29 18:00 다.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4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이상 등 라. 인센티브 ㅇ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ㅇ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붙 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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