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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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1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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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대통령 정책공약 내용 중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업 재무관리상태 진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체 재무상태 진단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기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8. 22(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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