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26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hwpx |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공사방해, 월례비 등 불법·부당행위가 상당히 개선 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과다한 금품수수, 노조의 집중민원·집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24. 3.14~29) 결과, 총 45개사, 285건 불법행위 접수
3.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례비 강요,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단속 주요내용
ㅇ 일 시 : 2024. 5.31(금)까지 ㅇ 참여부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ㅇ 단속분야 : 부당금품, 채용강요, 업무방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
이전글 | - |
---|---|
다음글 | (법무부)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