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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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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44
첨부파일 |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hwpx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공사방해, 월례비 등 불법·부당행위가 상당히 개선 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과다한 금품수수, 노조의 집중민원·집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24. 3.14~29) 결과, 45개사, 285건 불법행위 접수

 

3.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례비 강요,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관계부처 합동단속 주요내용

 

일 시 : 2024. 5.31()까지

참여부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단속분야 : 부당금품, 채용강요, 업무방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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