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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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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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 | (붙임1) 건근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 건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84호, 2024. 4.15)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 (제4조제3항) -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 ㅇ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 (제8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하자책임 면책 ※ (제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붙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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