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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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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35
첨부파일 | (붙임1) 건근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건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84, 2024. 4.15)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 (4조제3)

-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 (8)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하자책임 면책

(제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붙임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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