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29
첨부파일 | (붙임1) 건근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건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82(2024. 4. 8)와 관련입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이 입법예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4. 2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기준 변경 (4조 별표)

       - ·야간 등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사본 1.

       2. 개정안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의 건
다음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