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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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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547
첨부파일 | 붙임_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 순공사비의 1%0.5%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111조 개정)

2024. 2. 13 공포, 2. 17 시행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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