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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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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5290
첨부파일 | 201016-(붙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2020.10.13)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ㅇ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기준 추가 (32)

    - 배합비 조작, 불량자재 공급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ㅇ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변경 '추가 (별표2)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탄소당량 시험 추가

    - 철근 이음(기계적 이음) : 인장응력, 잔류변형량 시험 추가


붙 임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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