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 분쟁 관련 상담·신고 기구 적극 활용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 분쟁 관련 상담·신고 기구 적극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5985
첨부파일 | 붙임 전문건설협회,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상담기구.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따른 회원사의 피해구제에 애로가 발생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우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전문건설협회, 불공정하도급 상담 및 신고기구.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업 교육 장소 변경 안내
다음글 「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