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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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4 |
조회수 | 6120 |
첨부파일 | | 붙임1_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pdf |
첨부파일 | | 붙임2_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ㅇ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중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나.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ㅇ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시 보조금 환수 다. 지원품목 ㅇ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라. 제출서류 및 신청사항 등 세부사항 : 붙임 1, 2 참조 마. 문의 : 1544-3088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 1. 화재 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 1부. 2.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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