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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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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6120
첨부파일 | 붙임1_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pdf
첨부파일 | 붙임2_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보조금 환수


. 지원품목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 제출서류 및 신청사항 등 세부사항 : 붙임 1, 2 참조


. 문의 : 1544-3088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 1. 화재 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 1.

        2.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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