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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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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6056
첨부파일 | 붙임_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안내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 사항 및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100% 온라인 이수에 대한 안내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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