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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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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6
조회수 5953
첨부파일 | 붙임1_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_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3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7.30)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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