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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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06 |
조회수 | 5953 |
첨부파일 | | 붙임1_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_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3_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7.30)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항)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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