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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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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5842
첨부파일 | 붙임_공정위 공문(2020.7.14).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20.10. 1)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0. 8.10 9.29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합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 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 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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