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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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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건설업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8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30
조회수 5871
첨부파일 | 붙임_2020 건설업 교육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업체(의무교육)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 대상

- 의무교육 : 20162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임의교육 : 영업정치 처분업체

 

 


붙 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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