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0년 8월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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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30 |
조회수 | 5871 |
첨부파일 | | 붙임_2020 건설업 교육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업체(의무교육)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대상 - 의무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임의교육 : 영업정치 처분업체
붙 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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