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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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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2
조회수 6547
첨부파일 | 붙임_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파일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6. 9)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

 


붙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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