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12 |
조회수 | 6555 |
첨부파일 | | 붙임_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pdf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6. 9)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항)
붙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
다음글 |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사전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