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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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5 |
조회수 | 6311 |
첨부파일 | | (붙임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주요내용.pdf |
첨부파일 | | (붙임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건설사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공고문 및 신청 서식 각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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