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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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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6311
첨부파일 | (붙임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건설사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주요내용 1

        2. (고용노동부) 공고문 및 신청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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